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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자라면 필히 등록해야할 것이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 해야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과 지출, 입출금 기록을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 신고 후에는 입출금 관련 내역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먼저 신고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존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을 제외한다),제 122조 제 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3천 6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다. 법 제 45조 제 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
7천 5백만원 미만 |
2천 4백만원 이상 |
2천 4백만원 미만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죠? 예를들어서 2019년 매출액(수입금액 등) 기준으로 금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금년 6월 말까지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는 겁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1.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왼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3. 홈택스 메인화면에 있는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하단에 있는 일반신고 부분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클릭합니다.
5.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용계좌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